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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아이돌봄 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이하 아동)

by 정보메신저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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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부모님들의 맞벌이로 인하여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린이 집에 보내 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친정이나 시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도 없는 형편 그렇다고 사람을 쓰자니 비용이 문제고 부모님으로써는 이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인하여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나온 서비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①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②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③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①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95원, B형 8,440 지원
②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③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②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③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종일제
①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원 지원
②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③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5. 아이 돌봄 서비스(신청 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idolbom.go.kr



맞벌이 부부 님들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이며 서비스 내용 등 신청 방법 등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앞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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